S-HOOK 저작권 관련 조사

@VERO
Created Date · 2023년 08월 31일 03:08
Last Updated Date · 2023년 08월 31일 03:08

문제가 되는 부분

  • 음원 저작권 필요
  • Youtube 영상 저작권

쟁점

Embed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무슨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음원 저작권?
    • 영상 저작권?

판례에 대한 해석

판례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현된 형태

프레이밍 링크

게재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 일부가 내 홈페이지 속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베디드 링크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의 영상, 음악 등의 창작물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하거나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식

주로 말하는 견해

  • 법원은 링크를 눌렀을 때 저작권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나 크리에이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쇼핑몰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했다면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임베디드 링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게 만든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료
  • 불법 복제물이거나 저작권 침해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선고 2017 도 19025 전원합의체판결) 판결

판례의 핵심 부분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각공2017상,247 상고

판시사항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 도 19025 전원합의체판결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즉, 침해 게시물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면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게시를 유지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내에서 공유하는 것은 침해 게시물이어야 한다.

단어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법률 자문 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기업산하 개발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개발자들끼리 유튜브 영상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서비스는 영리 목적이 아니며, 수익을 창출할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링크는 https://s-hook.com 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재생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의 기능 중, 저작권이 우려되는 기능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의 음원 저작권 문제입니다.

[사진]

  • 사용자가 특정 버튼 (유튜브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자체 버튼) 을 눌러 유튜브 영상의 특정 부분을 5~15초 가량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의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눌러 전체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자동 재생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채널에서 업로드한 공식 음악 영상을 저희 서비스에서 재생했을 때,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2. 서비스 내에서 공식 영상이 아닌, 음원을 가지고 2차 가공한 (ex. 팬 가사 영상) 영상을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PS 질문과 관련된 서비스의 기능과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Embeded Player (임베디드 링크) 를 사용해서 서비스 내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습니다.

  • Embeded Player 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Embeded Player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들에 대한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도 없다고 한다! 드디어 홍보를 할 수 있다 ^^